장애인단체, 與 이종성 의원실 1박2일 점거…“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철회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1월 22일 15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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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왼쪽 두번째)이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 및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자협) 장애인들과 언쟁을 벌이고 있다. 한자협은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며 의원실에서 농성을 했다. 뉴스1

장애인단체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자협)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의 집무실을 21, 22일 이틀 간 점거하고 농성했다. 한자협은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항의하며 이 같은 시위를 벌였다. 이 의원 측은 이를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한자협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21일 오후 4시경 한자협 소속 활동가 10여 명이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이 의원 집무실에 진입했다. 이들은 이 의원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집무실 곳곳에 항의 전단지를 붙이는 등 농성을 벌였다. 다음날 오전 10시경까지 약 18시간동안 머무른 후 해산했다.

논란이 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장애인복지시설’로 지정해 회계 및 감사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이 의원 측은 전국 260여 곳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매년 1, 2억 원의 예산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고 있음에도 그간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자협 측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다른 장애인복지시설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지닌 고유성과 그 간의 역사를 깡그리 무시하며, 센터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2일 성명을 통해 “(한자협 활동가들이) 의원 집무실에 난입해 서랍과 가방을 뒤지고 개인 컴퓨터를 열어보는 등 불법적 행위를 자행했다. 애초부터 면담이 아닌 테러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야 의원 대다수가 자립생활센터를 장애인복지시설로 규정하는 법안 내용에 동의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정책적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 의원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을 지낸 바 있다. 이 의원은 소아마비로 인한 지체장애인이다.

한자협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소속으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에 동참하고 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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