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통과’ 가시화된 1기 신도시 특별법…전국 50개 지역 대상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1월 14일 17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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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 전경.
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 전경.
일산 분당 등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재개발을 용이하게 해주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 특별법’을 둘러싼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밝히는 등 정부 여당 논의는 탄력이 붙었다. 부동산 시장 안정 등을 이유로 미온적 반응을 보였던 더불어민주당도 1기 신도시 특별법 연내 제정 추진을 공식화한 상태다. 내년 총선을 5개월 앞둔 상황에서 여당의 메가시티 추진이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면서 수도권 표심에 사활을 건 여야가 서로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에 속도를 내는 형국이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택지 조성 20년이 지났고 면적이 100만㎡ 이상인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이들 지역은 ‘노후계획도시’로 지정돼 기존의 일반 정비사업에 비해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기존의 재건축 연한(준공 30년) 이전에 정비 계획을 짤 수 있게 된다. 면적 기준인 100만㎡는 수도권 행정동 크기(인구 2만5000명, 주택 1만 채 내외)에 해당한다.

경기 일산, 분당, 평촌 등 기존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서울 상계·중계, 목동, 개포·수서,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인천 연수 등 전국 약 50개 지역의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이 반대하다 뒤늦게라도 이번에 입장을 바꿨으니 신속하게 이번 정기 국회에서 처리해야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도 “국민의힘은 사실상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야당에서 관련법 통과에 미온적이던 태도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줘 연내 통과에 가속도가 붙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연내 처리하겠다며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주거 환경과 안전의 문제를 안고 있는 구도심의 어려움을 개선할 수 있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논의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전날 홍익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앞장서 연내에 1기 신도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는 그동안 여야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논의하면서 “수도권과 특정 지역에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의견이 엇갈려 국토위 법안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던 것과는 확연히 달라진 기류다. 국회 국토위 관계자는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반대했던 야당이 김포 서울편입 이슈가 커지자 태도를 바꿨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현재 특별법 통과 시기와 관계없이 내년을 목표로 1기 신도시 정비 관련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있다. 해당 마스터플랜이 마련되면 지자체장이 이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세운다. 1기 신도시 지자체는 2024년 중 기본계획 수립을 목표로 국토부 등과 협의 중이다.

민생 입법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15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출국한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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