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노란봉투법’ 거부권 여부 묻자 “각계 의견 듣고 검토”

  • 뉴시스
  • 입력 2023년 11월 10일 12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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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법률안 대통령실에 이송 안돼"
ILO 탈퇴 우려에 "정책적 결정 아냐"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대통령실에 이송돼 오면 각계의 의견을 듣고 검토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의 노란봉투법 통과 관련 입장을 묻자 “아직 법률안이 대통령실에 이송이 안된 것 같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실장은 또 윤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불해야 한’다는 ILO(국제노동기구) 조항에 반대하는 민생 목소리를 전하자 정부가 ILO탈퇴를 추진하는게 아니냐는 윤 의원의 시각에 대해, 정책적 결정을 한게 아니라는 대통령실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 의원은 “어제 통과된 노란봉투법은 우리가 가입한 국제협약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도 노란봉투법 공포를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 대통령께서 민생을 생각하고 노동자의 노동 여건과 어려운 처지를 생각하면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존중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 실장은 “잘 살펴보겠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전날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74명이 투표해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입법 취지다. 또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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