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김행 청문회 보이콧 기류…“민주 위법 의결, 결코 임할 수 없다”

  • 뉴시스
  • 입력 2023년 10월 3일 10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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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여가부 장관 청문회 일정·증인 단독 의결…정상적 진행 어려워"
"시간 끌다 일방통행 의결…교활한 사기 행위·의회폭거 강력 규탄"

국민의힘은 3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해 “일방적, 위법적으로 의결된 청문회에 결코 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청문회 일정을 단독 의결하고 증인도 단독으로 의결한다는 건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 차원에서 정상적인 청문회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일정도 당초 우리가 5일에 하자고 주장했는데 (민주당이) 6일에 하자고 했다가 5~6일 이틀 하자고 했다가 결국 5일 단독으로 할 것 같으면 같이 합의처리하면 얼마나 좋나”라며 “(야당이 일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는 보고를 받고 국회가 정말로 황당한, 막가자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청문회를 굳이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우리 의원들의 목소리가 있다”고 전했다.

국회 여가위 간사 정경희 의원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은 이랬다 저랬다 날짜를 바꿔가며 시간을 끌다가 논의 한번 거치지 않은 증인을 일방통행으로 의결하고 비난의 화살은 국민의힘으로 떠넘겼다”며 “과연 이것이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여야 협상이라고 할 수 있나, 일단 상대방을 속이고 보자는 교활한 사기 행위 아니냐”고 반발했다.

이어 “속이고 밀어붙이고 틀어막으며 의회폭거를 계속하는 민주당을 강력 규탄한다”며 “국민의힘은 일방적, 위법적으로 의결된 청무회 결코 임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5일 오전 10시 열린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여가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국무위원 후보자(여가부 장관 김행) 인사청문요청안 및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 4건을 상정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단독으로 청문회를 개최하려 한다고 반발하며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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