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 상병 유족 청구 ‘정보공개’ 거부…“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침해 가능성”

  • 뉴시스
  • 입력 2023년 8월 17일 15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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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외부기관에 심의위원 추천 요청
군 "조만간 위원회 구성될 수 있을 것" 전망

군 당국은 해병대가 채 상병 유족들이 청구한 수사기록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17일 군 당국에 따르면 채 상병 유족들은 전날(16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하려던 자료와 수사단이 유가족에게 설명했던 설명회 자료, 수사단이 파악한 사건인계서 등을 공개해 줄 것을 해병대사령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해병대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고, 이런 방침을 같은 날 유족들에게 전달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유족들께서 공개 요구를 했던 그 자료를 해병대에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개될 경우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해병대가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지난 16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시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전 대변인은 “수사심의위원회는 훈령상에 보면 7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며 “외부 추천기관인 대검찰청, 경찰청, 사법연수원, 국가인권위원회, 소방청에 위원 추천을 요청해 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요청 기관으로부터 추천이 오면 그 인원들을 전원 위촉할 계획”이라며 “조만간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16일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군검찰심의위원회를 구성·소집할 것을 지시했다. 지난 14일 해병대 전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 측에서 신청한 심의위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이 제출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가 지난 16일 오전 국방부검찰단에 우편으로 접수됐다.

같은날 이종섭 장관은 본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직권으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 및 소집하도록 지시했다.

국방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사법연수원, 검찰청, 경찰청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원을 위촉하는 등 위원회의 독립성,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2021년 고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 이후 군 내 공정한 수사를 위해 만들어진 기구다. 다양한 분야 민간 전문가들이 위촉된다. 민간위원들은 수사과정에 자문을 제공한다. 수사심의위원은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에 의해 추천된다.

앞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은 지난 11일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하며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신청을 예고했다.

박 대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11일 박 수사단장이 언급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3의 기관은 바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라며 “국방부 검찰단에 14일부로 이 위원회의 소집을 정식으로 신청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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