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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혼란 없게…민방위 경보 문자에 ‘사유·대피 요령’ 명시
뉴시스
입력
2023-08-04 16:54
2023년 8월 4일 16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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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민방위 경보 발령체계 개선대책'…핵 경보도 신설
앞으로 재난 문자 등 민방위 경보 발령 시에는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발령 사유와 대피 요령이 함께 명시된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민방위 경보에 ‘핵 경보’도 추가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31일 백령지역 민방공 경계경보 발령 시 서울지역 경보 발령으로 인해 국민 혼란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민방위 경보 발령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등을 통해 그간의 민방위 경보 발령체계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국민이 민방공 상황을 쉽게 이해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재난문자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경보 종류와 지역, 시각만 재난문자에 명시됐는데 여기에 발령 사유와 대피 요령도 추가해 경보 발령 시 국민이 상황을 파악하고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예컨대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습 시 ‘00:00분 북한이 OO방향으로 미사일 발사, OO지역 실제 공습 경보 발령, 가까운 지하시설 또는 건물 내로 대피 바랍니다’ 등이다.
최근 현실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민방위 경보 종류에 핵 경보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민방위 경보 종류는 기존 경계, 공습, 화생방, 해제 등 4종에서 5종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핵 경보도 재난문자, 라디오, TV 등 전달 가능한 모든 매체를 통해 구체적인 행동요령 등 내용을 알릴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국민에게 생소한 민방위 사이렌이 울렸을 경우 혼란이 없도록 경보 상황에 따른 사이렌 울림은 조정했다.
공습 경보의 경우 음성 방송을 통한 경보 상황을 좀 더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사이렌 울림 시간을 기존 3분에서 1분으로 조정한다.
또 즉각적인 대피가 아닌 준비 단계에 해당하는 경계 경보 시에는 사이렌 울림 없이 음성방송, 재난문자 등을 통해 국민에게 상황을 알리기로 했다.
재난 경보 시에도 사이렌 울림 대신 재난문자 등으로 전달한다.
다만 지진 해일의 경우에는 신속한 대피가 필요한 만큼 사이렌 울림으로 경보를 전달하되, 국민이 민방공 상황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울림 시간은 기존 1분에서 12초로 줄인다.
이 밖에 민방위 경보 발령 시 중앙과 시도의 경보 통제소 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통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민방위 경보 발령 체계를 개선해 국민에게 정확한 경보 상황을 전달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오는 23일 실시하는 공습경보 대비 민방위 훈련에 국민도 적극 참여해 달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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