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이성만, 영장 재청구에 “치졸한 정치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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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8월 1일 15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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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무소속 의원./뉴스1
이성만 무소속 의원./뉴스1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성만 무소속 의원은 1일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에 “국회 회기가 없는 때를 노려 기습적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정치검찰의 행태가 참으로 집요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습적 영장 재청구는 국회 의결 사항을 전면적으로 무시하는 명백한 정치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정당법 위반 혐의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 6월12일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표결 끝에 민주당 주도로 부결된 지 약 한 달 반만이다.

이 의원은 “검찰은 헌법기관으로서 국회가 가진 권능을 부정하며 자신들이 헌법을 초월하는 무소불위 권한을 가졌다는 것을 과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동의가 없음에도 틈을 노려 국회의원의 인신을 구속하겠다는 것은 지역 주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봉쇄하고 특정 정치세력을 비호하기 위해 검찰권을 남용하는 것이며 이는 곧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끝없는 구속시도는 검찰이 짜둔 기획과 의도대로 사건을 끌고가기 위한 치졸한 정치행태일 뿐”이라며 “야당을 향한 검찰의 집요한 공격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참담한 심정이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모욕을 주고 특정 정치세력을 위해서 앞장서는 정치검찰의 행태에 국민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당당하게 사법 절차에 임하겠다”며 “검찰의 자의적이고 선택적인 검찰권 남용에 대해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계속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함께 영장 재청구 처분을 받은 윤관석 무소속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을 받고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 지역본부장 제공용으로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국회 회기 중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8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16일까지 국회 회기가 중단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체포동의 절차 없이 바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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