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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네카오·구글·넷플릭스 재난 관리 의무화…‘먹통 사태 방지’
뉴스1
업데이트
2023-07-28 16:26
2023년 7월 28일 16시 26분
입력
2023-07-28 16:26
2023년 7월 28일 16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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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앞으로 네이버(035420), 카카오(035720), 구글, 넷플릭스, 삼성전자(005930) 등은 재난관리 의무가 생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제2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부가통신서비스 및 집적정보통신시설(데이터센터) 분야 재난관리 의무대상 주요통신사업자를 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달 4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 및 데이터센터 사업자에게 재난관리 의무가 새롭게 부과됐다.
부가통신서비스 분야 대상사업자는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구글 △메타플랫폼스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아마존웹서비시즈(AWS) 총 7개사다.
부가통신사업자는 일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0만명 이상이거나 일평균 국내 트래픽 양 비중이 2% 이상인 사업자가 대상이다.
데이터센터 분야는 △KT클라우드 △LG유플러스(032640) △SK브로드밴드(033630) △삼성SDS(018260) △LG CNS △SK C&C △네이버클라우드 △MS 5673 코리아 등 총 8개사다.
데이터센터 사업자는 전산실 바닥 면적이 2만25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전 설비 용량이 40메가와트(MW) 이상이면서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사업자가 대상이다.
기간통신서비스 사업자는 지난해와 동일한 KT(030200), SK텔레콤(017670),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세종텔레콤(036630), LG헬로비전(037560), 삼성SDS, 한국케이블텔레콤, 딜라이브, CMB, HCN 등 총 11개사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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