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수해골프 논란 홍준표 ‘당원권 10개월 정지’ 중징계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7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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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 “엄격한 윤리기준 지켜야”
洪 “더이상 갑론을박 하지 않길”

뉴시스
‘수해 골프’로 논란을 일으킨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사진)이 ‘당원권 10개월 정지’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홍 시장은 징계 결정 직후 페이스북에 “더 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1시간 30분가량 회의를 열고 홍 시장에 대한 징계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당원권 10개월 정지가 대구시장 직무를 수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공직선거에 출마한다거나 당원으로서 할 수 있는 권리는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홍 시장은 수해 봉사활동을 이유로 직접 출석하지 않고 소명 자료를 제출했다. 윤리위는 홍 시장이 충청 및 경북 지역에 폭우가 쏟아진 15일 대구의 한 골프장에서 1시간가량 골프를 친 행위가 사행 행위·유흥·골프 등을 제한하는 당 윤리규칙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홍 시장이 논란이 불거진 직후에도 17∼18일 페이스북 등을 통해 “주말에 골프를 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어디 있느냐”는 등의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품위유지 윤리규칙을 어겼다고 봤다.

황 윤리위원장은 회의 후 “본인이 사과하고 수해 복구 활동 등에 참여했지만 (골프를 친) 해당 행위의 시기와 경위 및 사정을 비춰보면 당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일반의 윤리감정과 국민정서에 반하는 행위”라며 “윤리위 규정과 윤리 규칙을 엄정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중징계 결정 배경을 밝혔다. 이어 “홍 시장은 당 대표와 대통령선거 후보를 지내는 등 국민의힘 주요 정치 지도자로서 더 엄격한 윤리기준을 지켜야 한다”며 “국민과 함께하고 공감해야 할 지도급 선출직 공직자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하고 급기야 민심에 맞서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민심을 떠나게 하는 해당 행위”라고 평가했다.

홍 시장은 페이스북에 “더 이상 갈등이 증폭되고 재생산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며 “나는 아직 (시장직)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다”고 올렸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수해골프#홍준표#당원권 10개월 정지#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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