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교권 침해하는 불합리한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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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7월 24일 11시 27분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 교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교권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참모들에게 교육부 고시 제정 및 자치 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당, 지자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불합리한 자치 조례’는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교사의 정당한 교육 행위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1일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실 현장은 붕괴되고 있다”며 “시·도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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