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정치
방통위 “시행령 공포되면 TV 수신료 안내도 불이익 없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07-06 11:44
2023년 7월 6일 11시 44분
입력
2023-07-06 11:35
2023년 7월 6일 11시 35분
최재호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KBS 사옥. KBS 제공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시기를 ‘공포되는 즉시’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6일 수신료 징수 방법이 바뀌는 데 대한 국민의 혼선을 막고 궁금증을 풀어주고자 설명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시행령 개정 절차가 완료되는 순간부터는 곧바로 TV 수신료 2500원을 납부하지 않아도 전기료 미납으로 보지 않으며, 단전 등 불이익 또한 없다.
방통위는 “이번 방송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며 “다만 TV 수신료 고지서를 완전히 분리 발송하는 데에는 최소한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그 이전에는 안내 문구를 부기하는 방법으로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 사실을 국민들께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분리 징수의 구체적인 방법과 비용의 부담 문제에 대해선 “한전과 KBS가 협의하여 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수신료를 체납했을 경우 방통위의 승인을 얻어 국세 체납처분례에 따라 원칙적으로 재산 압류를 포함한 강제 징수를 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신료를 연체하면 수신료의 3%(연간 900원)에 해당하는 가산금도 부과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같은 강제 징수를 집행할 여력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헬스클럽이나 호텔 등 보유한 TV 대수에 따라 수신료를 징수하는 대규모 영업장이 수신료를 체납할 경우, 액수가 클 수 있어 강제 징수에 따른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오로지 국민의 권익증진과 공영방송의 방만 경영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순 공포될 전망이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盧정신 퇴행” “입법 독재”…여야, ‘봉하마을 신경전’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생후 2일 아들 살해하고, 딸 98만 원에 판 친모들…잇따라 징역형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앗! 종착역인 줄”…중간에 승객 전원 하차시킨 기관사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