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민주유공자법’ 정무위 소위 통과에 “공감대 형성 안돼”

  • 뉴시스

야당, 정무위 소위서 단독 처리
보훈부 "법안에 대한 이견 많아"

국가보훈부가 민주유공자법이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훈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주유공자법은 2002년부터 법안이 계속 발의됐으나 20여년 동안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제정되지 않았다”며 “현재도 법안에 대한 이견이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을 정부와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 처리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외의 민주화 운동에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도 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보훈부는 “이미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을 ‘유공’의 영역으로 해 관련된 분들을 ‘유공자’로 예우하고 있다”며 “이는 사회적 공감대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발전은 대한민국에 살아오셨던 국민 모두가 주역으로서 숭고한 노력을 기울인 끝에 이뤄진 결과”라며 “그 중 ‘유공자’를 인정함에 있어 우리 사회와 국민 모두가 인정할만한 특별한 공적이 있는지 충분한 숙고와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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