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손준호 선수 中 구금에 “인권침해 없어…영사 면담 예정”

  • 뉴시스
  • 입력 2023년 6월 20일 15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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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수사 되도록 입장 전해”
구속 최장 7개월…장기화 가능성

중국 공안당국이 형사 구류(임시 구속) 기한이 만료된 한국 축구 국가대표이자 산둥 타이산 소속 손준호 선수에 대한 수사를 구속 수사로 전환한 가운데, 외교부는 구금 과정이나 그 이후에도 “인권침해가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손준호 선수 건에 대해서는 우리 공관은 중국 측하고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다”며 “또한 지금까지 영사 면담 등 필요한 영사 조력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외교채널을 통해서도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중국 측에게 우리 입장을 전하고 있다”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손 선수가 중국 측에 의해 구금된 이래 지금까지 현지 공관 직원이 영사 면담을 세 차례 가졌고, 앞으로도 조만간 영사 면담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영사 면담을 통해 손 선수와 가족간 연락을 포함해 복용하는 약이나 음식물 등 필요한 물품들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외교부와 축구협회 등이 손 선수 측을 접촉했으나, 중국은 한국을 포함한 제3국에 변호사가 관련 사건에 대한 구체사항을 알릴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 현재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기는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공안은 우리 형사법 체계와 달리 외국인에 대해서도 최대 37일 동안 구금할 수 있고, 검찰 구속 수사도 2개월에서 최장 7개월까지 가능해 수사가 장기화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외교부는 이번 수사가 최근 경색된 한중관계와는 무관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외교부도 손 선수 수사와 관련해 ‘한중관계’를 언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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