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논란’ 김남국, 與 김성원·장예찬 고소…“허위사실로 악의적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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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6월 8일 11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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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 뉴스1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 뉴스1
거액의 코인 투자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장예찬 최고위원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김남국 의원실은 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난달 31일 김남국 의원은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어제(7일) 오후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원실은 고소장 제출 이유에 대해 “공직자를 향한 의혹 제기와 이를 수단으로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면서도 “그 범위와 수준은 합리적이어야 할 것이고 사실에 기반해야 할 것이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면 최소한의 근거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소한의 근거도 없고 허위의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 짓고 악의적 발언을 일삼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했다.

의원실은 이어 “김 의원은 국회의원이 된 이후 지금껏 단 한 번도 누군가를 고소한 적이 없다. 정치인을 향한 의혹 제기와 비판은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그 맥락으로 일부 보도에 한해서 고소를 하는 대신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 신청을 한 것”이라고 했다.

단, 의원실은 “김성원 의원과 장예찬 최고위원은 정치인이라는 지위에 있는 만큼 자신들이 한 발언의 책임을 져야할 위치에 있다”며 “너무나 악의적이고 터무니없는 주장들을 반복해 부득이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다”고 했다.

또 의원실은 “정당한 의혹 제기와 비판의 수준을 넘어 너무나 명확한 허위 사실에 기반해 악의적으로 보도하고 발언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며 “향후 검찰 수사와 국회윤리특별위원회 자문위원단의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한편,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에 대한 첫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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