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등록 때 가상자산 명시…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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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5월 25일 15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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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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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을 포함한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의원이 국회에 신고하는 ‘사적 이해 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도 포함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69명 중 찬성 269명으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68명 중 찬성 268명으로 통과됐다.

우선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국회에 재산을 등록할 때 가상 자산 현황을 명시하는 동시에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22대 국회의원부터는 재산 사항에 암호화폐를 명시해야 한다.

21대 국회의원의 경우에도 임기 개시일로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취득해 보유한 암호화폐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용을 오는 6월 말까지 등록해야 한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가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암호화폐 재산을 등록하도록 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본인과 이해 관계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 공직자윤리법에는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을 재산 신고 대상으로 규정했으며, 가상자산은 제외돼 있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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