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전세사기 특별법, 국민 납득할 최선의 지원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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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야당과 심도 있게 논의하며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선의 지원 조치를 이끌어냈다”고 자평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오늘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며 “국민의힘은 지난달 27일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하고 오늘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야당과 심도 있게 논의하며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선의 지원 조치를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이어 “먼저 특별법에 따른 지원 대상을 대폭 늘렸다”(전세)보증금 기준을 3억에서 5억원으로 늘리고 면적기준을 삭제하는 한편 임대인의 고의적 갭투자나 신탁사기, 이중계약에 따른 피해라도 허용하도록 기준을 조정했다“고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사항도 확대했다“며 ”바쁜 일상으로 경공매 절차가 낯선 피해자에게 경공매 절차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행 수수료도 70%를 지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새로운 전세집을 구하도록 장기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고 기존의 전세 자금 대출을 받지 못한 경우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신용정보등록을 유예했다“고 했다.

그는 ”전세사기 피해로 생계 어려워진 가구에게 긴급 복지지원제도를 활용해 긴급 생계비, 의료비 등의 지원을 한다“고도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피해자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과 오히려 과하다는 비판이 상존하나 국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여야 합의로 진행되는 만큼 25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도록 야당과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법안 통과 이후 피해자 지원이 신속 집행되도록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국토위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법안이 만약 25일 통과되면 그 이후에 부족한 게 있거나 조금 더 수정해야 하거나 그런 사안이 발생하면 또 얼마든지 개정할 수 있다‘며 “일단 6개월 마다 한번씩 보고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번에 피해자 요건이 되지 않는 분들은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서 법률 상담, 주거 지원에 관해서 신청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법안에 넣었다”고 전했다.

그는 “제가 생각하기에 최우선 변제금을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 그에 상응하는 지원책으로 무이자 대출은 획기적인 것”이라며 “특히나 신용회복 프로그램 가동한 것, 자기가 받은 전세 대출금을 못 갚으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주택 담보 대출, 전세 대출이 막히는데 이 자체를 20년간 유예했다. 이 부분은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제도를 발굴해서 넣은 걸로 알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세사기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5차례나 밀도 있게 얘기했다. 그 과정에서 정부여당안도 있지만 야당에서도 많은 제안을 했다”며 “그 제안에 대해 정부가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오픈 마인드로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마음을 열고 대안을 마련해왔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들도 충분히 인정하고 감사의 뜻도 전했다”고도 말했다.

이어 “물론 부족한 게 있을 수 있다. 부족한 건 저희가 향후 상황을 살펴가며 보완할 게 있으면 하는 걸로 하고 지원을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최대한 촘촘한 지원책을 담아 법안을 마련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고 했다.

그는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라, 최우선 변제금을 소급하자는 부분은 다른 사기를 당한 사람과 형평성 문제, 법적 안정성, 다른 사람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다 충분히 고려했고 토론했고 야당 의원들도 이해해줬고 상응하는 다른 지원이 없냐 해서 많이 발굴해서 담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도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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