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도 노무사 등 22개 국가자격시험 본다

  • 뉴시스
  • 입력 2023년 5월 19일 11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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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등 22개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제처는 국가자격시험의 미성년자 등 결격사유 적용 시점 개선 등이 담긴 8개 법률의 개정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청년들의 경제적 조기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의 세부 과제로 추진됐다. 법제처는 신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 7개 부처 소관 8개 법률을 일괄 정비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응시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하고,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등 10개 자격의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 등 연령을 제한하는 내용을 삭제했다.

또 마리나선박 정비사 등 9개 국가자격의 결격사유의 적용 시점을 자격취득 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자격증 발급일 등으로 명시해 미성년자가 미리 관련 시험에 응시하거나 교육을 이수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많은 청년들이 취업이나 자기 계발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국가자격시험의 응시기회가 넓어져 경제적으로 조기에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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