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노란봉투법’ 충돌… 野, 본회의 직회부 미뤄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4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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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환노위서 다시 논의

여야가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다음 달로 논의를 미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개정안) 대안 처리와 관련해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요청했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다음 전체회의 때까지 계속 협의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환노위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의결한 이 법안에 대해 조속히 심사하고 처리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국회법상 법사위에서 법안 심사가 60일 이상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 전체 환노위 16명 중 10명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은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를 할 수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와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다수결로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두고 고성을 주고받으며 강하게 맞붙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야당이) ‘불법 파업 조장법’을 노란봉투법으로 둔갑시켜서 국민의힘을 패싱하고 통과시켰다”며 “법사위 상정 후 한 차례 정도 심사했다. 안 한 게 아니라 지금 계속 심사 중”이라고 맞섰다. 심사가 진행 중인 만큼 직회부 요건이 안 된다는 주장이다. 그러자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산업현장 평화 보장법’ ‘손해배상 폭탄 방지법’”이라고 반박했고, 같은 당 이수진 의원(비례)도 “법사위가 논의도 하지 않고 발목을 잡는 이유는 결국 재계를 위한 소원수리일 뿐”이라고 했다.

야당이 이날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 처리하지 않은 것은 야당끼리 손잡고 ‘입법 독주’에 나섰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특별검사(특검) 법안을 27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의 패스트트랙 지정과 노란봉투법을 두고 민주당과 정의당의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같은 당 임 의원도 “‘쌍특검’을 통과시키기 위해 민주당과 정의당 사이에 검은 거래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노란봉투법#불법 파업 조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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