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농민 사망’ 구은수 前서울청장 오늘 대법 선고…2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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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4월 13일 07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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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의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5.22/뉴스1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의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5.22/뉴스1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3일 나온다.

대법원 1부(대법관 노태악)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구 전 청장은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당시 백 씨가 사망한 사건에서 지휘와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회에 참가했던 백 씨는 경찰 살수차가 쏜 물대포를 머리에 맞고 두개골 골절 등으로 쓰러졌다. 그후 2016년 9월 25일 숨졌다.

1심은 구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구 전 청장은) 총괄책임자로서 살수차 운영지침에 허가권자로 명시돼있지만 권한을 현장 지휘관에게 위임해 구체적인 지휘감독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반면 2심은 구 전 청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현장 지휘관의 보고를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거나 현장 지휘만 신뢰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휘권을 적절히 사용해 과잉살수 등 실태를 주체적으로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적절한 대응으로 시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했다”며 “경찰이 사용한 수단이 적정 수준을 초과한다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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