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위 “법정시한 넘긴 데 송구…일정 최대한 준수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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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13일 17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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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봉섭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2023.1.11/뉴스1
송봉섭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2023.1.11/뉴스1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는 13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획정안 국회 제출 법정시한을 넘긴 데 대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법률에 따른 소임을 완수하지 못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획정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우리 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을 법정시한인 지난 1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획정위는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 입후보 예정자의 피선거권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알 권리가 침해받을 수 있다”며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이 온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된 선거구획정 일정이 최대한 준수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선거일로부터 1년 전인 오는 4월10일까지 지역구를 확정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에서 그 전제조건인 선거구 수와 시·도별 의원정수 등을 획정하지 못해 법정시한 내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못했다.

획정위는 선거구 획정안 제출 전까지 △전문가·시민사회 의견 청취 △지역주민 대상 의견 청취 확대 등 온·오프라인 소통을 늘려갈 계획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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