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반대’ 류삼영 총경 “정직 거의 끝났지만 본안소송 계속”

  • 뉴시스
  • 입력 2023년 3월 10일 16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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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발해 ‘전국경찰서장회의’(총경 회의)를 주도했다가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은 류삼영 총경 측이 “곧 정직 기간이 끝나 집행정지 신청의 의미가 사실상 없어졌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류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류 총경 대리인은 “오는 13일이면 정직기간이 만료되고, 아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일자도 잡히지 않았다”며 “류 총경이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청 측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정직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어 긴급한 필요도 없다”며 “이 사건 신청을 각하 내지 기각해달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류 총경은 취재진에게 “(사실상 집행정지의 의미가 없어져서) 아쉽다”면서도 “징계가 확정되면 여러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본안소송과 소청심사위에서 계속 다툴 생각”이라고 밝혔다.

울산 중부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류 총경은 지난해 7월 행안부 경찰국에 반대하며 경찰서장급인 일부 총경들을 모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열었다가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경찰청 징계위원회는 류 총경이 당시 경찰청장 직무대행이었던 윤 청장의 해산 지시를 거부하고 정복 차림으로 회의에 참석한 점, 서장회의 전후 다수의 언론 인터뷰에 응한 점이 복종·품의유지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류 총경은 지난해 12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에 심사를 청구하고,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지난 1월 정직처분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도 제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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