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기 신도시 특별법 의원 입법 발의키로”

  • 뉴시스
  • 입력 2023년 3월 10일 14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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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1기 신도시 특별법)’을 의원 입법 형태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10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해 보고 받았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책 의원총회 기자들과 만나 원 장관이 ‘의원 입법 발의’를 언급한 것에 대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하고 (원내) 부대표들이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발의 시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안을 한번 검토해보고 (하겠다). 우리대로 체크해보고”라고 말을 아꼈다. ‘야당과 공동 발의’에 대해서도 “야당 중에도 찬성하는 의원들이 있다고 하니까 알아보라고 그랬다”고 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에 대해 안전진단을 대폭 간소화하고 용적률을 상향해주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1기 신도시(성남 분당·군포 산본·고양 일산·부천 중동·안양 평촌)뿐만 아니라 서울 목동·노원, 광명 철산,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광주 상무, 인천 연수 등도 수혜 지역으로 언급된다.

국토부는 당초 지난달 해당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까지 발의하지 않고 있다.

원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신도시 특별법을 국회에 발의해야 되는 단계”라며 “당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에 법안 내용과 그와 관련된 궁금한 부분에 대해 보고도 하고 답변을 드리기 위해 왔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 입법을 추진하느냐’는 질문에 “일단 의원 발의 형식으로 하기로 했다”며 “여야가 같이 할지 야당이 동참 안 하면 여당 단독으로 할지는 당에 맡기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정부입법을 하게 되면 법제처 절차라든지 입법예고라든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 내용적으로 여야간 큰 이견이 없는 상태다. 저희들이 다 수렴했기 때문”이라며 “정치적 판단에 따라 법안이 어떻게 될지는 전적으로 국회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지켜보겠다”고도 말했다.

그는 ‘의원들이 어떤 질문을 했느냐’는 질문에 “우선 특별법에 해당되지 않는 도시들의 낙후된 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해나갈 수 있느냐(는 질문이 있었다)”며 “그 부분은 기존 도시정비법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은 한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질문은 ‘이미 리모델링 추진하는 부분이 공중에 뜬 거 아니냐’(는 것이었다)”며 “리모델링도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구하는 경우에도 비교해서 큰 불이익 없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는 원칙적인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원 장관은 ‘신도시 특별법 발의가 지연된 이유’에 대해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상임위에서 여야간 논의가 많이 됐기 때문에 개인 차원에서 발의하기 중대하다고 당에서 논의 과정을 거치다 보니 늦어진 거지 다른 이유는 없다”고 전했다.

그는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각 지역들, 특히 1기 신도시와 1기 신도시가 아니라 노후 원도심을 갖고 있는 많은 지자체와 총괄기획과를 중심으로 해서 지난 수개월 동안 여러 차례 주민들의 의견과 내부 공청회까지 거쳐서 진행된 법안이기 때문에 많이 반영된 상황이다. 부족한 부분은 입법과정에서 보완하겠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정책의총에서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초청해 ‘디지털 혁신 시대의 디지로그 필수 생존 비책’에 대한 특강을 듣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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