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격된 ‘국가보훈부’ 6월초 공식출범… 동포청 신설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2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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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部)’로 격상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보훈처는 1961년 ‘군사원호청’이란 명칭으로 창설된 지 62년 만에 부로 승격하게 됐다. 보훈처로 개칭한 시점 기준으론 38년 만이다. 개정안에는 체계적·종합적인 해외동포 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 ‘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개정안은 재석 272명에 찬성 266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8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4일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된다. 이에 따라 보훈부는 6월 초 공식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보훈부로 승격 시 행정 부처 중 9번째 순이 된다. 조직의 장도 현 보훈처장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보훈부 장관이 된다. 현 박민식 보훈처장이 첫 장관 후보자로 지명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보훈부는 보훈처 시절보다 역할과 위상이 대폭 강화된다. 보훈처는 김대중 정부 이후 현 정부까지 5차례에 걸쳐 장관급과 차관급으로 등락을 거듭하는 등 입지가 불안정했다.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에 장관급 ‘처’로 격상됐지만 처장은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국무회의 심의·의결권과 독자적인 ‘부령(部令)’ 발령권이 없었다. 이에 따라 총리령으로 법률을 운영하는 등 보훈가족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고 일관된 보훈정책을 펼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반면 보훈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권한과 기능이 보강되고, 유관 부처와도 대등한 입장에서 협의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보훈처 조직은 ‘1실 5국 4관’이지만 부로 승격되면 조직이 확대되고 고위공무원단 인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예산은 현재(6조 원)도 ‘처’ 단위 기관 중 가장 큰 수준이라 승격이 돼도 액수는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훈처는 전망했다.

보훈처는 입장문에서 “국가보훈부 승격은 ‘일류보훈’을 핵심 가치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며 “‘일류보훈’ 실현으로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국가보훈부#공식출범#동포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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