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기소시 당직정지’ 적용대상 아니다”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2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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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 80조, 정치탄압엔 해당 안돼
기동민-이수진도 종합판단 필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재명 대표가 기소되더라도) 정적 제거를 위한 야당 탄압, 정치 탄압이기 때문에 당헌 80조 (적용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26일 밝혔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이 대표가 기소되더라도 당직이 유지된다고 못 박은 것.

조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가 기소될 경우 당헌 80조가 적용되는지 묻는 질문에 “사안의 성격 자체가 검찰의 부당한 영장청구이자 윤석열 정권의 정적 제거”라며 “당헌 80조 3항에 의해 해당되지 않는다. 당헌 80조 적용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등으로 기소 시 당직을 정지하도록 했다. 다만 같은 조 3항에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추가해 지난해부터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비판이 이어져왔다.

조 사무총장은 앞서 23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의 당헌 80조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이날 “해당 의원들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며 “사실 여부, 정치 탄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기 의원은 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이 의원은 원내 대변인을 맡고 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이재명#당헌 80조#정치탄압#기소시 당직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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