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만 앞둔 이재명 체포안…‘막히나 열리나’ 막판 공방 거세질듯

  • 뉴시스
  • 입력 2023년 2월 24일 14시 56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표결은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다. 일수로 약 4일간 체포동의안 가결과 부결을 둘러싼 거센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보고됐다. 회기 중인 현직 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구속되지 않는다. 수사기관이 현직 의원을 체포하려면 국회의 체포동의를 받아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지난 21일 국회에 접수됐다.

체포동의안은 오는 27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일수 기준으로는 약 4일, 27일 본회의가 이날과 같이 오후 2시에 열린다고 가정하면 약 36시간이 남은 것이다. 이 기간이 체포동의안 가결과 부결을 가를 분수령이 될 수 있다.

현재 국회의 재적 의원은 총 299명이다. 재적 의원 전원이 참석하고, 국민의힘·정의당·시대전환·무소속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아닌 의원이 모두 체포동의에 찬성한다는 표를 던진다는 가정 아래 더불어민주당에서 이탈표가 28명 이상 나오면 가결된다.

비(非)이재명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오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여론 추이를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고 한다. 이 대표는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이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는 상황도 이탈표를 자극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오는 25~26일(주말) 여론에 관심이 모인다. 주말 사이 여론이 이 대표에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돌아설 경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압박감을 느낄 수도 있다. 그렇기에 더불어민주당과 이 대표 측도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고 더욱 강하게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1시간이 넘게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대표는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오랑캐’에 비유하며 “불법적 침략을 계속하면 열심히 싸워서 격퇴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과거 저를 ‘(대장동 사업으로) 5503억원을 환수했다’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기소한 적이 있다. 대법원까지 무죄 판결울 받았다. 판결문에도 5503억원이라고 나온다. (검찰이) 대법원 판결과 완전히 반대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했다.
성남FC 의혹에 대해서는 “시장은 구단주이고, 독립 경영을 하기 때문에 광고·후원 유치는 시 행정과 분리돼 있다. 공직자들은 여기서 어떤 혜택도 본 것이 없다”며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 대통령과 검사가 바뀐 뒤 구속사안이 됐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 관계자는 전날 취재진과 만나 이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을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은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고, 심문을 통해 이 대표의 해명을 듣고 구체적인 구속 사유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5503억원 환수’ 주장에 대해 “배임은 실제 배당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고 (성남시가 자신들과) 유착한 민간사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주고, 추가 이익을 확보할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회피했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성남시장 재직 당시 민·관 유착비리로 최측근까지 구속됐다. 최종 결정권자로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 크고 혐의가 중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법정에서 증거와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듣고 싶다”고 밝혔다.

오는 27일 본회의가 열리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안 가결 필요성을 의원들에게 설명할 예정이다. 이 대표도 체포동의안 부결 필요성을 강조한다. 의원들은 이를 종합해 체포동의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힌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체포동의안은 국회에서 부결(지난해 12월28일)된 적이 있다. 이보다 앞서 청구된 정찬민·이상직·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모두 국회에서 가결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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