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위 “내년 총선, 선거구 인구변동으로 30곳 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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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7일 10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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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장… 2023.2.6/뉴스1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장… 2023.2.6/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2023년 총선에서 선거구 조정이 필요한 지역이 30곳이라고 밝혔다.

7일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 기준 불부합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현황’에 따르면 인구범위 상한수(27만1042명)을 초과한 곳은 18곳, 하한 인구수(13만5521명)를 미달한 곳은 11곳이다. 나머지 1곳은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 금지 지역이다.

구체적으로 인구 수가 상한을 초과해서 나눠야 하는 곳은 △서울(강동갑)△부산(동래구) △인천(서구을) △경기(수원시무·평택시갑·평택시을·고양시을·고양시정·시흥시갑·하남시·용인시을·용인시병·파주시갑·화성시을·화성시병) △충남(천안시을) △전북(전주시병) △경남(김해시을)이다.

반면 인구 수가 적어 통합이 필요한 지역은 △부산(남구갑·남구을·사하구갑) △인천(연수구갑) △경기(광명시갑·동두천시연천군) △전북(익산시갑·남원시임실군순창군·김제시부안군) △전남(여수시갑) △경북(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이다.

부산 북구강서구을의 경우는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해 다른 국회의원 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도록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오는 4월10일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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