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강제동원 해법안 여야 합의로 입법해야”[티키타카]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월 13일 14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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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1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전날 내놓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방안에 대해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여야 합의와 국민적 동의, 피해자 동의를 전제로 한 입법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인 문 전 의장은 국회의장이던 2019년 ‘기억·화해·미래 재단’을 설립하고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으로부터 성금을 거둬 강제징용 소송 판결금을 대위변제하는 내용의 특별법(일명 ‘문희상안’)을 발의했다. 사실상 정부안의 모태가 된 법안을 고안했던 것.

―정부안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내가 발상했던 대로 판결금을 재단을 통해 대위변제를 하겠다는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 다만 법을 만들어서 해결해야 하는데, 지금 얼핏 보면 정부는 대통령령이나 정관 등을 고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심각한 문제다. 여야 합의와 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동의도 구하면서 진행을 해야 한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정작 일본 전범기업들이 성금을 내는 과정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특별법을 냈을 당시 (기업들과) 상당한 선에서 양해(협조 의사)가 이뤄졌다. 일본은 배상금 명목으로는 돈을 내지 못하겠다는 거다. 성금 명목으로 돈을 낼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일본) 기업들이 기꺼이 돈을 낼 거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에서는 재단을 통한 대위변제가 “친일적 행태”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도 “아주 잘못된 길”이라고 했다.

“그 분들(민주당 지도부) 생각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다. 다만 내가 특별법을 냈을 당시에는 여당도 야당도 반대하지 않았다. 여야 합의 없이 결국 합의를 도출할 수밖에 없다. 현 정부가 야당을 설득해야 할 문제다.”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의 배상 참여와 사과를 요구하면서 반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재단에 의한 변제는 일본이 절절히 사과하고 용서를 빌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말로 하는 사과는 일본 정부가 여러 차례 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통렬한 반성과 사죄’라는 표현도 있었다. 어차피 전쟁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라 사과를 정부가 했는지, 기업이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특별법을 낸 건 일본이 말로 하는 사과가 아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는 거였고 또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김은지기자 eu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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