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오늘 본격가동…중대선거구·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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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월 11일 07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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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2.12.28/뉴스1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2.12.28/뉴스1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11일 오전 10시 정치관계법 개선소위원회를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 관련 법률안을 본격적으로 심사한다.

정개특위는 중대선거구제를 포함해 개방 명부식 권역별 대선거구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등 다양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시한은 총선 1년 전인 오는 4월10일까지다.

여야는 모두 현행 선거제도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세부사항을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특히 중대선거구제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새해부터 선거제 개편을 언급하면서 주요 화두로 떠올랐지만, 여야 및 개별의원 간 셈법이 복잡해 합의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또 절충안으로 제시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경우 앞서 민주당 김영배 의원과 이상민 의원 등이 발의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한 심사고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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