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해임건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野, 9일 단독처리할 듯

  • 뉴스1
  • 입력 2022년 12월 8일 14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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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대법관(오석준) 임명동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2.11.24/뉴스1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대법관(오석준) 임명동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2.11.24/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다음날(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개최된 본회의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제출됐다고 보고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의원 168명 전원 명의로 발의한 해임건의안에서 “이 장관은 법률에 따라 부여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참사’를 ‘사고’로, ‘희생자’를 ‘사망자’로 언급하며 참사 사태의 성격과 의미를 축소하기에 급급했고, ‘주최가 없는 행사는 매뉴얼이 없다’며 장관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데 골몰했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무의 총책임 자로서의 의무와 임무를 유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데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달 2일 본회의에서 안건 처리를 시도할 계획이었지만 김 의장이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하면서 무산됐다. 그사이 민주당 일각에서 ‘선(先) 해임건의안, 후(後) 탄핵소추안’이 아닌 탄핵소추안으로 직행하자는 강경론도 제기됐다.

다만 예산안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시 당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원내지도부는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소속 의원들도 전날(7일) 의원총회에서도 원내지도부의 뜻을 수용했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해임건의안 발의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무기명 투표를 부쳐야 한다.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169석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 단독으로도 통과시킬 수 있다.

국민의힘은 8일 본회의 일정에 합의된 바 없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김 의장이 8일과 9일 본회의 개의를 공언한 만큼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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