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 업무개시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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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1월 29일 11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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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29.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29.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정부가 29일 엿새째 총파업을 이어가며 집단 운송을 거부하고 있는 시멘트업계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업무개시 명령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에 규정된 내용이다. 운송사업자나 운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거부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04년 업무개시명령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로 적용되는 사례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가 지난 24일부터 무기한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하면서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특히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 대해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경제는 한 번 멈추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시 궤도에 올리는 데는 많은 희생과 비용이 따른다. 경제 위기 앞에 정부와 국민, 노사의 마음이 다를 수 없다”며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달라.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11.29.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11.29.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그간 정부는 집단 운송거부에 따른 물류차질 및 경제피해 최소화를 위해 위기경보를 최고단계로 올리고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하는 등 모든 국가역량을 동원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시멘트 운송차질로 건설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현실화되고 있고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이 평시대비 20%대로 감소하는 등 그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정유·철강·자동차 등 주요 산업별 피해 또한 점차 확산돼 국가경제 전체가 나락으로 떨어질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 규모‧산업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우선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멘트 업계의 운송거부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이 송달될 예정이다.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명령서 발부 다음날 24시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운행정지 및 자격정지 같은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및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원 장관은 “업무개시명령은 운수종사자와 운송사업자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화물운송 종사자들이 업무에 복귀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물류망을 복원하고 국가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라며 “화물연대는 지금이라도 즉시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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