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청와대 행정관 “국정원에 4대강 사업 반대 동향 요청 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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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1월 14일 17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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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7일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부산 진구 선거사무소에서 4·7재보궐선거 당선이 확실시 되자 꽃다발을 품에 안고 오른손으로 브이(V)자를 만들고 있다. 2021.4.7 뉴스1
지난해 4월7일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부산 진구 선거사무소에서 4·7재보궐선거 당선이 확실시 되자 꽃다발을 품에 안고 오른손으로 브이(V)자를 만들고 있다. 2021.4.7 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형준 부산시장의 항소심에서 박 시장이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 반대 세력에 대한 보고서 전달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전직 청와대 직원의 증언이 나왔다.

부산고법 형사2부(최환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에 대한 항소심 첫 증인신문을 열었다. 박 시장은 이날 참석하지 않았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인 A씨는 녹색 성장, 한미FTA, 4대강 사업과 관련한 홍보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국가정보원에서 청와대로 파견된 직원 B씨에게 녹색 성장, 한미FTA와 관련한 정보를 요청한 적은 있지만, 4대강 사업에 대해선 (반대 단체 등 동향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청와대와 국정원 간 4대강을 포함한 국정과제 동향 관련 보고서 전달 과정에 당시 홍보기획관이었던 박 시장의 개입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A씨는 “정보 요청 이후에도 홍보기획관한테 따로 보고하지는 않았다”며 “홍보기획관의 지시나 승인 없이 B씨에게 보고서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A씨는 ‘B씨가 A씨로부터 4대강 반대 보도를 한 언론인에 대한 기본 인적 사항을 요청받았다고 증언했다’는 검찰의 질의에 대해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A씨는 “(4대강 반대) 시민단체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선 언론을 통해 알 수 있어서 굳이 국정원에 (정보를) 요청할 필요가 없었다”며 “국토부 산하에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가 있었는데, 이쪽 홍보팀을 통해서도 충분히 4대강 홍보를 할 수 있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날 재판은 총 3명에 대한 증인신문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재판부의 긴급한 사정으로 A씨의 신문도 마치지 못한 채 40분만에 종료됐다.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달 12일 다시 열릴 예정이다.

박 시장은 지난해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 2008~2009년 4대강 반대 단체에 대한 불법 사찰 여부를 묻는 질문에 총 12차례 ‘관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검찰은 이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지난해 10월 박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해 박 시장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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