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또 자필 탄원서 제출…“독재 맞선 김병로처럼 민주주의 지켜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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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0월 5일 18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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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22.9.28/뉴스1 ⓒ News1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22.9.28/뉴스1 ⓒ News1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당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두 번째 ‘자필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이 전 대표는 초대 대법원장인 가인(街人) 김병로 선생의 일화를 언급하며 재판부가 정당 민주주의를 지켜달라는 취지의 탄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전날(4일) A4용지 3장 분량의 자필 탄원서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에 직접 제출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8월19일에도 윤석열 대통령을 ‘신군부’, ‘절대자’에 비유한 자필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두 번째 탄원서에 이승만 정부 독재에 맞서 사법부 독립을 지킨 김병로 대법원장의 일화를 담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통령은 1952년 직선제 개헌에 반대하다가 총격 사건으로 구속된 서민호 의원이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명령으로 석방되자 불만을 표시한 바 있다. 당시 김 대법원장은 “판결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절차를 밟아 항소하시오”라고 응수했다. 김 대법원장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조부다.

이 전 대표 측은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준비 서면에 ‘소송상대방인 국민의힘 측이 탄원서를 열람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사소송법 163조에 따르면 당사자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적혀 있고, 제3자에게 열람 등을 허용하면 당사자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우려가 있는 때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전 대표의 열람 제한 요청을 받아들지 않았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달 19일에도 A4용지 4장 분량의 자필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해 이목을 끌었다. 이 전 대표는 해당 탄원서가 언론에 공개되자 8월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탄원서 전문을 공개하면서 “(나를) 폭로자로 한번 몰아보려고 (국민의힘이 탄원서를) 셀프 유출하고 셀프 격노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첫 탄원서에서 윤 대통령과 당내 친윤(친윤석열) 세력을 겨냥해 “이 사태를 주도한 절대자는 지금의 상황이 사법부에 의해 바로잡아지지 않는다면, 비상계엄 확대에 나섰던 신군부처럼 비상상황에 대한 선포권을 더욱 적극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장을 작성해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은 같은달 27일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의 ‘강경 발언’을 문제 삼으며 윤리위에 추가 징계를 촉구했고, 당 중앙윤리위는 지난달 18일 긴급회의를 소집해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 개시를 의결했다. 추가 징계 사유로는 이 전 대표의 ‘강경 발언’과 성 접대 및 뇌물수수, 무고 등 ‘경찰 수사’ 등을 들었다.

윤리위는 내일(6일) 이 전 대표의 소명을 듣고 추가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전 대표 측은 윤리위가 통보한 출석 요청서는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구체적인 징계 사유 및 출석 시간 등을 적시하지 않아 ‘당연 무효’라고 맞서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아직 윤리위 출석 여부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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