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네이버, 또 직장내 괴롭힘…7개월 늦장 징계도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9월 29일 11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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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옥 전경. 뉴시스.
네이버 사옥 전경. 뉴시스.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사망 사고까지 발생했던 네이버에서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이후에도 또 다시 임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재선·경북 상주-문경)이 29일 고용노동부 및 네이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실시된 이후에도 네이버에서는 올해 임원 중징계 등 2건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징계를 처리했다.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올해 8월까지 네이버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총 19건이다.

앞서 지난해 5월 네이버에서는 한 직원이 업무상 스트레스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메모를 남기고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직후 노동부는 네이버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해고 △감급(감봉) 3개월 등 2건의 중징계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특별근로감독 이후에도 7건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추가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는 7건 중 2건에 대해 △감급(감봉) 2개월 △경고 징계 조치를 내렸다.



네이버 측은 "신고 건수 19건 중 9건은 상담에 해당된다"며 "특별근로감독 이후 접수된 7건 중에서 상담 건수는 3건"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6월 접수된 임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7개월이 지난 올해 1월에서야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해당 임원은 업무 배제를 통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임 의원실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나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해 6월 접수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징계 처리까지 7개월 넘게 소요돼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피해가 장기간 지속됐다"면서 "나머지 사건들이 최장 2개월 이내에 종결된 것과 비교할 때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퇴사자로 추정되는 인사의 익명 제보로 피해 조사가 쉽지 않았고, 가해자가 추가 소명을 해 재조사가 이뤄지면서 기간이 길어진 것"이라며 "피해자들은 모두 퇴사하거나 조직이 이동돼 가해자와 분리된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임이자 의원. 뉴시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임이자 의원. 뉴시스

임 의원은 “지난해 노동부의 대대적인 특별근로감독에도 불구하고 네이버에서 또 다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중징계가 발생했다는 것은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부실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임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임 의원은 “일반 직원보다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임원의 괴롭힘 행위에 대한 징계 조치가 지체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사항도 의심된다”며 “해당 건에 대한 재조사와 함께 네이버 전 계열사에 대한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 측은 "특별근로감독 이후 노동조합과 합의해 직장 내 괴롭힘 전담 조직을 설치해 직원들이 수시로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사내 교육과 캠페인 등을 통해 매년 조직문화 진단을 실시해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되는 사안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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