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좀 도와줘”…장수군수 친형 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 뉴스1
  • 입력 2022년 8월 19일 13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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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전경/뉴스1 DB
전북경찰청 전경/뉴스1 DB
전북 장수군수 선거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현 군수 친형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9일 경찰과 장수군 등에 따르면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훈식 장수군수 친형 A씨(6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수 지역 한 마을 이장인 A씨는 제8회 6·1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장수군수 후보 경선 과정에서 7명 이상의 마을주민에게 동생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대리투표를 요청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민주당은 권리당원 여론조사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더해 후보를 결정했다.

민주당 경선에 참여한 양성빈 후보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의 혐의가 무겁다고 보고 신병 확보에 나섰다.

장수군수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최 군수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형(A씨)은 주민 일부에게 (선거에 출마한) 동생을 도와 달라고 했을 뿐”이라며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구속까지 해야 할 사안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과도하게 수사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선거 범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하게 봐야 한다”고 일축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전주지법 남원지원에서 열린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5일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민주당 장수군수 후보 여론조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업무방해)로 최 군수와 장영수 전 군수 측 관련 인물들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들이 이른바 ‘휴대전화 통신요금 청구지 변경’을 통해 여론 조작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양측 캠프는 통신사 우편 청구서 주소를 기준으로 여론조사 안심번호가 추출되는 점을 악용해 실제 장수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의 청구지를 집단으로 변경해 군수 후보 여론조사에 참여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수=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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