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공직갑질-서민 괴롭히는 깡패, 왜 수사 말아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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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8월 12일 14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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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검수완박 시행령’ 관련 “국회 무시처사” 비판에
韓장관 “법률 위임범위서 한치도 안 벗어났다” 반박

한동훈 법무부 장관.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일 수사 개시 규정 개정안(시행령)과 관련해 “정확히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정해진 대로 시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시행 기준을 자의적이지 않게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시행령을 개정해 정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민 괴롭히는 깡패 수사, 마약 밀매 수사, 보이스피싱 수사, 갑질수사, 무고수사를 왜 하지 말아야 하느냐”고 되물었다.

한 장관은 이날 배포한 추가 설명 자료를 통해 “이번 시행령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의 위임범위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는 전날 ‘검사의 수사개시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겠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는 개정 검찰청법 중 검사의 직무를 규정한 제4조에 직접 열거된 부패·경제범죄에 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 중 일부를 포함시켰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직권남용, 무고 등 검수완박으로 검찰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범죄들도 수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이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입법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국회를 무시한 처사”, “국회 입법을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키는 시행령 쿠데타”, “법기술자들의 꼼수”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한 장관은 “시행령 정치나 국회 무시 같은 감정적인 정치 구호 말고, 시행령의 어느 부분이 그 법률의 위임에서 벗어난 것인지 구체적으로 지적해달라”며 “정확히 ‘등 대통령령에서 정한 중요 범죄’라고 국회에서 만든 법률 그대로 시행하는 것인데 어떻게 국회 무시인가. 정부는 국회를 무시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이어 “다수의 힘으로 헌법상 절차 무시하고 소위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킬 때 ‘중요범죄 수사를 못하게 하려는 의도와 속마음’이었다는 것은 국민들께서 생생히 보셔서 잘 알고 있다”며 “그런데 정작 개정 법률은 그런 ‘의도와 속마음’조차 관철하지 못하게 돼 있다. 정부의 기준은 중요범죄를 철저히 수사해 국민을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그 의도와 속마음이 국민을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하라는 국민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므로, 정부에게 법문을 무시하면서 그 의도와 속마음을 따라달라는 것은 상식에도 법에도 맞지 않다. 정부가 범죄 대응에 손을 놓고 있으면 오히려 직무유기”라며 “검수완박 법률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전까지는 법률 시행에 대비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범죄대응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부의 임무”라고 했다.

한 장관은 “시행령과 관련해 국회에서 부르면 언제든 나가 국민들께 성실하게 설명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고 싶다. 서민 괴롭히는 깡패 수사, 마약 밀매 수사, 보이스피싱 수사, 공직을 이용한 갑질수사, 무고수사를 도대체 왜 하지 말아야 하느냐”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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