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삼영 “법치국가 아닌 시행령 국가 우려…국회 입법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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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7월 26일 16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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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해 대기발령이 난 류삼영 총경이 26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위한 대통령령의 국무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2.07.26. 뉴시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해 대기발령이 난 류삼영 총경이 26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위한 대통령령의 국무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2.07.26. 뉴시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해 대기발령이 난 류삼영 총경은 26일 경찰국 신설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법치국가가 아닌 시행령 국가를 만드는 심히 우려스러운 조치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류 총경은 이날 기자회견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수많은 경찰 관계자들이 경찰국 신설의 위법성, 절차적 문제점, 역사적 퇴보에 대한 우려를 표했고 본 사안은 시행령이 아닌 국회의 입법사항임을 밝히고 관련 논의가 보다 신중하고 폭넓게 되기를 바랐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찰국 신설을 위한 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은 졸속일 뿐 아니라 국회의 입법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류 총경은 “경찰 중립화의 역사와 현 제도는 민주주의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한다”며 “경찰이 국민을 바라보지 못하고 정권과 한 몸이 되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안타깝게도 경찰관 개인으로서나 조직적인 차원에서 경찰국 신설 추진을 막을 방법이 더 이상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정권의 경찰장악과 그로 인한 피해는 역사가 기록할 것이고, 멀지 않은 시기에 바로잡힐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회와 국민의 시간이 왔다”며 “국회에서는 헌법상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법치주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법률우위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등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의 취지를 잠탈하는 대통령령에 대해서 권한쟁의심판청구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내달 2일 공포·시행된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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