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北어민, 무죄추정 원칙…추방은 명백한 잘못”

  • 뉴시스
  • 입력 2022년 7월 13일 16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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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13일 문재인 정부 당시 탈북어민 북송과 관련해 “살인범이든 흉악범이든 어쨌든 우리 사법제도에 의해 재판을 해서 확정이 되기까지는 기본적으로 무죄추정 원칙이라는게 있으니 그에 따라 절차적으로 순리대로 처리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를 찾아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사청문회 때부터 동해 쪽 북한 어민의 강제 북송 대해서는 명백한 잘못이라고 얘기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장관은 “헌법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우리의 행정 작용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있을 때는 국민 대접을 할 수 없지만 일단 우리 영역으로 내려온 이후에는 당연히 국민 대접을 해야 된다”며 “행정적인 조사 잠깐해 갖고 반송을 해서 북쪽으로 추방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범죄인 인도는 국가 간의 문제인데 남한과 북한은 국가 대(對) 국가 관계가 아니라 통일 지향 과정에서 생긴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게 우리 남북간기본합의서상의 규정”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일부 야권에서 이야기하는 범죄인 인도 협정 식의 얘기는 적절한 근거가 아니라고 본다”고 잘라 말했다.

통일부가 국회 요구 자료로 제출했던 지난 2019년 11월 탈북어민 북송 당시 사진 10장을 공개한 데 대해서는 “국회에서 자료 요청을 해서 제출하면서 의원실쪽에 건네줬을 경우 전반적으로 다 퍼지지 않을 수 있어서 나중에 일반적으로 공개한 것”이라며 “(국회가) 요청해서 공개하게 된 이후에 공개된 것이기 때문에 언론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이지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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