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폐지하고 ‘국민제안’ 신설…100% 실명제 운영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6월 23일 16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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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코너 홈페이지 캡처
‘국민제안’코너 홈페이지 캡처
대통령실이 지난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대국민 소통창구로 ‘국민제안’을 신설했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2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홈페이지 내에 새로운 국민소통창구인 ‘국민제안’ 코너가 공개된다”며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소통창구”라고 설명했다.

국민제안은 △청원법에 따른 내용 비공개 원칙 △여론왜곡 방지를 위한 100% 실명제 △특정 단체 집단 이익 대변 댓글 제한 △민원 책임 처리제 등 4대 원칙으로 운영된다. 대통령실은 이전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청원법상 비공개가 원칙인 청원 내용을 전면 공개하면서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 이슈로 변질됐다고 판단했다. 강 수석은 “(이전 정부) 국민청원은 처리기한의 법적 근거가 없었고, 20만 건 이상 동의 건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답변해 대다수 민원이 사장됐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민청원은 총 111만 건이 접수됐으며 답변율은 0.026%에 불과했다.

‘국민제안’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제안’, 부당한 공무 집행에 시정을 요구하는 ‘청원’, 동영상 제안, 전화안내(102=윤석열의 ‘열’+귀 耳) 등 4가지 창구로 구성됐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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