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시행령 통제법’ 발의… 與 “정부 흔들기” 野 “호들갑 말라”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6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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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놓고 신경전 고조
與 “민주, 견제 외치면서 방탄조끼… 대선-지선 불복하는 거 아닌가”
野 “당론도 아닌데 벌써 위헌 얘기… ‘발목잡기 프레임’ 소설 쓰고 있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14일 발의한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정 발목잡기를 넘어 발목꺾기”라고 강하게 비판했지만 민주당은 “야당에 발목잡기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소설을 쓰고 있다”고 응수했다. 민주당이 국회법 개정안의 당론 채택 여부를 두고 고심하는 상황에서 이 문제가 원(院) 구성을 두고 꽉 막힌 여야 협상 국면의 또 다른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
○ 與 “거대 야당 권력으로 정부 흔들기”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전방위 공세를 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의 거대 야당 권력을 극대화해서 행정부를 흔들어 보겠다는 것이 국회법 개정의 본질”이라며 “(민주당이) 협치를 말하면서 정부의 발목을 꺾으려 하고, 견제를 외치면서 주섬주섬 방탄조끼를 챙긴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법 개정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완성이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검찰 수사권은 경제·부패 범죄로 한정됐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가 포괄적일수록 민주당의 방탄조끼는 얇아진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밀어붙인 검찰청법 개정으로 9월부터 축소되는 검찰 수사권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데, 국회법 개정 추진은 결국 이 대통령령을 제한하겠다는 민주당의 의도가 담겼다는 주장이다. 여권 관계자는 “검찰 수사권과 관련한 대통령령을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뜻대로 손봐 민주당 이재명 의원을 보호하겠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또 전날(13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과 대선 불복 프레임까지 꺼내들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MBC 라디오에서 “만약 민주당이 강행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대통령 거부권(행사)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고,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CBS 라디오에서 “국민께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정권을 심판한 것에 대해 불복하는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 野 “당론도 아닌데 정부 여당이 호들갑”

반면 민주당은 “개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두고 대통령과 여당이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역공에 나섰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아직 당 차원에서 당론 채택 여부를 검토해본 바 없다”면서도 “대통령이 이것을 갖고 위헌 얘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도 이날 “발의되기 전에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너무 호들갑 아닌가 싶다”며 “야당에 ‘발목잡기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소설을 쓰는 것 아닌가”라고 성토했다.

민주당이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건 국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도 넘어야 할 벽들이 많기 때문이다. 당장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관례상 여당 몫인 데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무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야당이던 2015년에도 비슷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당 지도부의 이런 기류와 별개로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커지면 법안 추진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당의 진로를 두고 격렬한 내홍이 불거진 상황에서 강경파를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를 확실하게 견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될 경우 당 지도부와 차기 당권주자들이 개정안 추진을 막기 쉽지 않다는 것. 차기 당 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우원식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행정부의) 권력이 과도하기 때문에 국회가 그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개정안 추진에 힘을 실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시행령통제법#여야공방#거대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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