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8일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 뉴스1
  • 입력 2022년 6월 5일 18시 36분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NSC 상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6.5/뉴스1 © News1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NSC 상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6.5/뉴스1 © News1
윤석열 대통령은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오는 8일 요청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5일 뉴스1과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오는 8일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 5월16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인사청문기한(20일)은 지난 4일 도래했다.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국회 동의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특히 여야의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빚고 있어 윤 대통령은 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

원구성 협상이 지연되면서 지금까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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