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민주당이 밀어붙인 ‘김기현 징계안’ 제동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6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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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대치때 법사위원장석 점거
민주당 주도로 국회 출석정지 당해
헌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 대한 ‘국회 30일 출석정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3일 인용했다. 앞서 국회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처리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처리됐고, 김 의원은 곧바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헌재 결정에 대해 김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결정을 환영하며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계속 싸워 나가겠다”며 “너무나 당연한 헌재 결정에 대해 민주당이 뭐라고 궤변을 늘어놓을지 흥미진진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신청인에 대한 출석정지 처분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면 신청인은 30일의 출석정지 기간(5월 20일∼6월 18일) 동안 회기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돼 사실상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이 정지된다”며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 권한에 속하는 법률안 심의·표결권에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고 가처분 신청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두고 여야가 대치할 당시 김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석을 점거하고 회의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지난달 2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맞서 김 의원과 국민의힘은 징계안에 대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민주당#김기현 징계안#효력정지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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