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에 돈 건네고 거짓말하고…불법 얼룩 지방선거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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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5월 31일 11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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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방선거에서도 온갖 불법행위가 횡행했다. 한 표를 얻으려 유권자에게 식사나 금품을 제공하는가 하면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려는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선거사범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일 이후에도 공직 선거 분위기를 저해한 범죄를 대상으로 수사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31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적발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은 모두 28명(23건)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9명(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 제공 7명(4건), 벽보·현수막훼손 5명(5건), 기타 6명(4건), 선거 폭력 1명(1건)이었다.

입건 인원 중에는 지난 4월 충북도청 서문 주변 인도에 당시 도지사 선거 국민의힘 당내 경선 주자였던 김영환·이혜훈 예비후보를 비판하는 화환을 설치한 단체 대표자 등이 포함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면서 “다만 선거를 전후해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가 더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망했다.

앞서 경찰은 2018년 6월 열린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95명(76건)을 적발했다. 적발 인원 중 1명이 구속되고 46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불기소 처분은 28명, 내사 종결은 20명으로 집계됐다.

금품사범 30명(22건), 후보자 비방 30명(28건), 벽보/플래카드 8명(8건), 사전선거운동 3명(3건), 기타 26명(20건)이다.

경찰뿐만 아니라 선관위 차원에서 적발, 검찰에 고발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도 다수다. 공식 선거가 아닌 각 정당 경선 단계부터 금품 제공을 비롯한 위법 행위가 끊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가 적발해 검찰에 넘긴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는 모두 10건이다. 사례로 보면 한 기초의원선거 예비후보자는 지난 4일 당선을 목적으로 교회 2곳을 찾아 현금 35만원을 제공한 뒤 목사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고발됐다.

또 이달 11일에는 모 정당 책임당원이 당내 경선에 나선 후보자를 홍보하려 호별 방문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됐다. 해당 책임 당원에게 차량을 제공, 이동 편의를 제공한 공무원도 함께 적발됐다.

지지자 명단 허위 작성 사례도 나왔다. 충북교육감 선거 모 후보자 지지자 4명은 허위 명단을 작성, 보도자료로 배부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지선언식에서 동의를 얻지 않은 다수 인원을 지지자 명단에 포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한 비례대표 기초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는 같은 정당 소속인 선거구민 3명에게 계란과 된장, 고추장 등 10만3000원 상당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해 처벌 대상에 포함됐다.

도내 한 교회에서는 목사가 예배 과정에서 선거 후보자 2명을 신도에게 소개하고 지지 발언을 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불법 선거운동은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가로막아 선거를 혼탁하게 만드는 중대 범죄”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선거의 공정을 해하는 불법 행위에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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