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 노조전임자 ‘타임오프제’ 국회 본회의 통과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5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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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 타임오프제, 공직에 적용
시행 시점은 1년 6개월 후로 명시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적용도 처리

공무원 및 교원 노동조합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유급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타임오프제’가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무원, 교원 노조의 타임오프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민간 기업에서 활용하는 타임오프제를 공무원과 교원에게도 적용하는 것이 핵심으로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가 노사 교섭 등 노조 활동에 쓴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공무원, 교원 타임오프제 시행 시점은 1년 6개월 뒤로 명시했다.

개정안은 또 근무시간 면제 한도와 사용 인원 등은 대통령 직속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에 심의위원회를 두고 조합원 수와 노사관계 특성 등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조별 근무시간 면제 시간과 사용 인원, 보수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공무원, 교원 노조 타임오프제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은 “교원 단체를 배제한 차별 입법”이라는 반발도 일었지만 3·9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공공부문 타임오프제 도입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급물살을 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플랫폼 배달 노동자들도 산업재해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산업재해보상법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에 소속된 플랫폼 배달 노동자가 일하다 다치거나 숨진 경우에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른바 ‘전속성’ 요건을 폐지한 것이 핵심이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타임오프제#노조 활동#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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