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직 대통령 사저 앞 집회·시위 금지’ 법률개정 추진

  • 뉴시스
  • 입력 2022년 5월 17일 09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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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전직 대통령 사저 인근 100m 이내에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벌어지는 일부 단체들의 집회를 금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16일 집회 및 시위 금지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를 포함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최근 전직 대통령 사저 방향으로 확성기, 스피커를 설치한 차량을 정차하고 종일 전직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낭독하는 국민교육헌장을 반복하거나 노래를 틀고, 밤새 국민교육헌장을 내보내는 등 상식을 벗어난 확성기 집회로 주민들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현행법 상 대통령 관저, 국무총리 공관, 외교기관 등 국가 주요인사와 관련된 장소에서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어 있으나 전직 대통령 사저 앞은 제외되어 있어 경찰 등에 신고해도 조치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에 집회 및 시위 금지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를 포함,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앞에서 보수단체 등의 집회가 이어지는 것을 두고 “집으로 돌아오니 확성기 소음과 욕설이 함께하는 반지성이 작은 시골마을 일요일의 평온과 자유를 깨고 있다”며 “양산 평산마을 주민 여러분 미안하다”고 적은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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