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김경수 사면? 첫 대기업총수 사면?…文 고심 길어져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5월 1일 20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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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국민청원 답변 영상 촬영을 하고 있다. 2022.4.29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국민청원 답변 영상 촬영을 하고 있다. 2022.4.29 청와대 제공
임기 마지막 특별사면을 놓고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길어지고 있다.

1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까지도 사면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법무부도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면심사위원회 소집 요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정치인을 포함한 전면 사면을 단행할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계 인사들만 사면할지, 또는 아예 사면하지 않을지 등을 놓고 장고(長考)를 이어가고 있다. 청와대 내부에선 문 대통령이 글로벌 공급망 불안 심화에 따라 경제계 인사들에 대한 사면만 단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임기 동안 대기업 총수에 대한 사면은 한 번도 시행하지 않았다.

사면법상 사면을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면심사위에서 사면 대상을 심의 의결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후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결과를 보고한 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된다. 3일 문 대통령 주재 정례 국무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문 대통령의 결단이 늦어진다면 국무회의 날짜를 미루거나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사면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주 월요일인 9일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문 대통령이 4일까지 고심한 뒤 어린이날인 5일 사면심사위가 열리고 6일 금요일에 국무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특정인 몇 명만 사면할 경우 사면심사위를 사면 당일에 여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했다. 법무부 안에서는 문 대통령 임기 중 수감된 수형자들을 사면하는 전격적인 특별사면이 단행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대적 사면이 이뤄지려면 이미 교정당국 내부 회의와 사면심사위가 열렸어야 한다는 것이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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