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검수완박 위헌 소지 명백…문제점 다시 살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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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27일 10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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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에 상정 재고 요청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의 모습. 2022.4.17/뉴스1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의 모습. 2022.4.17/뉴스1
대검찰청은 27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 의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충분한 논의도 없이 미리 결론 내놓고 다수결로 강행 통과시킨 것은 심각한 위헌”이라고 반발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서는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인 의원들께서는 이 법안 자체의 위헌성뿐만 아니라 헌법과 국회법에 정한 절차 위반 문제, 국민적 공감대 부재 등 문제점을 다시 살펴보고 심사숙고해 결정해달라”면서 이같이 호소했다.

박 차장검사는 “검찰 수사 중에 진범이나 공범이 확인돼도 추가적인 피해 사실이 발견되더라도 직접 수사할 수 없고 경찰에 수사를 요구할 방법도 없다. n번방이나 계곡 살인 사건 같은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진상을 규명하는 일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선량한 국민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진표 안건조정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안전조정위원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상범 법사위 간사와 언쟁을 벌이고 있다. 뉴스1
김진표 안건조정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안전조정위원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상범 법사위 간사와 언쟁을 벌이고 있다. 뉴스1

그러면서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찰 보완수사는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 사실의 범위에서만 가능하고 검사는 자신이 직접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를 못하도록 하고 검사의 기소권을 제한하는 것은 내용상 위헌 소지가 있음이 명백하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 등은 이날 전체회의 개의 8분여 만에 기립표결로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켰다. 중재안에는 정의당 측 제안을 반영해 검찰 수사 범위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 부패와 경제범죄 두 가지로 제한하되 6·1지방선거를 고려해 올해 12월 말까지 선거 범죄에 대해 수사권을 유예하기로 했다.

하지만 중재안대로 시행될 경우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등 권력층 수사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김오수 검찰총장과 전국 고검장 6명 등은 집단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수완박 법안을 반대하고 나섰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검수완박이 통과되면 국민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혀오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왼쪽에서 두 번째)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검수완박 입법폭주 중단하라’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2.4.26/뉴스1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왼쪽에서 두 번째)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검수완박 입법폭주 중단하라’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2.4.26/뉴스1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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