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종편 재승인 기간 5년 보장 검토…“최대 7년까지도 논의”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4월 26일 16시 16분


코멘트
박성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가 2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원전 계속운전 제도 개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4.20/뉴스1
박성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가 2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원전 계속운전 제도 개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4.20/뉴스1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기간에 대해 5년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심사 점수에 따라 3~5년으로 들쭉날쭉한 승인 기간을 통일한다는 취지다. 인수위 내부에서는 재승인 기간을 7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중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는 26일 서울 종로구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종편 재승인 기간에 대해 “종편이 2011년 시작돼 2014, 2017, 2020년 세 번의 재승인이 있었다”며 “2020년에는 (재승인 기간이) 어떤 회사는 5년, 어떤 회사는 4년으로 ‘고무줄’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래서는 예측 가능성과 여러 문제가 있다. 앞으로는 5년을 가능한 한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종편은 방송법에 따라 승인 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승인을 받고 있다. 방통위는 전문가들로 재승인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 점수에 따라 3~5년의 승인기간을 부여해 왔다.

박 간사는 재승인 기간을 최대 7년으로 확대한다는 보도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 다만 인수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인수위는 재승인 기간을 최대 7년까지 늘리는 방안도 검토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규제를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쳤다”며 “현실을 감안한다면 7년으로 늘리는 것은 중기 과제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