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검사 “민형배 탈당 법률상 무효…통정허위표시 해당”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4월 21일 13시 44분


코멘트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를 목적으로 ‘위장 탈당’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무효라는 현직 부장검사의 견해가 나왔다.

‘통정허위의사표시’(서로 짜고 거짓말하는 행위)에 관한 ‘민법 108조’를 근거로 들었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봉숙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사법연수원 32기)은 전날 오후 검찰 내부망에 ‘위장 탈당의 효력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그는 “기사를 보고 두 눈을 의심했다. 세상에 살다 살다 ‘위장 탈당’ 이란 걸 다 보게 된다”며 “국회의원이 소속당과 짜고 국민들이 다 알도록 말이죠”라고 했다.

그는 “원래 통정허위표시는 민법 108조에 따라 무효”라며 “통정허위표시는 ‘상대방과 짜고 하는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를 말하는데, 요건이 딱 들어맞는다”고 했다.

민법 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1항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공 부장검사는 “민 의원께서 민주당의 당론을 따라 ‘검수완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잠시만’ 탈당하는 형식을 취해 안건 처리를 하시고 즉시 복당한 후 민주당의 일꾼으로 그 한 몸 비치려고 하시는 것을 민주당과 민 의원 뿐 아니라 전국민이 알고 있다”며 “그렇다면 진정한 탈당 의사가 없는 통정 허위표시 아닌가?”라고 물었다.

또 “민법 108조 2항에 의하면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전국민이 ‘악의’니 할 수 있다. 대항”이라고도 했다. 제3자에 해당하는 국민들도 ‘위장 탈당’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무효라는 취지다.

뿐만 아니라 ‘민법 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법률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가방끈이 짧아 더 이상 심도 깊은 탐구는 못 하겠지만, 이번 ‘위장 탈당’은 ‘도덕적·정치적 타락’일 뿐 아니라, 법률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요?”라고 의견을 물었다.

민주당은 전날 ‘검수완박’ 강행처리를 위해 민형배 의원을 탈당 조치했다. 국회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에서 법안을 두고 이견이 발생하면 여야 동수로 구성해 법안을 심의하는 곳인데, 비교섭단체가 있으면 무조건 1명을 포함해야 한다.

당초 민주당은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사·보임해 안건조정위에 포함시키려 했으나, 양 의원이 검수완박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서면서 그를 대체할 민 의원을 무소속으로 만들어버렸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