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수완박’ 文 면담 요청에…靑 “정식 요청 오면 검토”

  • 뉴스1
  • 입력 2022년 4월 13일 17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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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6월1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 수여 후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1.6.1/뉴스1 © News1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6월1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 수여 후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1.6.1/뉴스1 © News1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식 면담을 요청한 데 대해 청와대는 13일 “정식 요청이 오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뉴스1 통화에서 김 총장의 ‘면담 요청’ 발언에 대해 “아직 청와대에 해당 요청이 들어온 것은 없다”며 “법무부 장관을 통해 면담 요청이 오면 만남 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저는 오늘 정식으로 대통령님께 현안인 여당이 확정한 법안과 관련해 면담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면담이 성사된다면 김 총장은 법률안 거부권을 가진 문 대통령에게 이를 행사해달라는 요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장은 이날 “대통령님께서는 2021년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바뀐 형사제도로 국민들께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국가범죄대응 역량이 감소되지 않도록 두 가지를 당부하신 바 있다”며 “검찰수사 폐지가 과연 그러한 당부에 합당하느냐”고 반문했다.

다만 청와대가 ‘검수완박’과 관련해 ‘국회의 시간’임을 존중하며 거리를 두고 있는 만큼 김 총장의 면담 요청이 접수되더라도 이른 시일 내 만남이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더욱이 청와대는 ‘김 총장의 면담 요청을 검토해보겠다’는 것이 ‘만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입장으로, 일단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며 김 총장과의 면담을 조율할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 안팎에선 문 대통령이 김 총장의 거부권 요청에 고심하는 모양새를 취하긴 하겠지만 이를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실제 청와대 기저에는 ‘검수완박’이 거부권을 행사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분위기가 깔려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거부권은 위헌적이거나 법안이 통과됐을 때 국민들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해 대통령이 이를 막기 위한 취지로 행사돼야 하는데 이런 맥락에서 ‘검수완박’은 거부권 행사의 명분이 약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법안이 최종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입법 재량일 뿐 위헌은 아니다”라며 “(거부권을 행사할 만한) 그런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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