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검수완박’ 반대…시기·방식·내용 동의 어려워”

  • 뉴시스
  • 입력 2022년 4월 11일 10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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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시기도 방식도 내용도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대표단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불을 지핀 검수완박으로 다시 검찰의 시간으로 돌아가는 일체의 논란과 행동에 깊은 우려를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 등으로 형사사법 체계를 변경·시행한 지 이제 1년 남짓 지났다”며 “성과도 있었지만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도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다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자고 한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어 국민들이 시급한 과제임에 동의하는지 의문”이라며 “시민의 권리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형사제도의 변경은 범죄 피해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지키는 동시에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균형을 도모해야 하는 만큼 충분한 협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와 검찰의 수사권 조정은 불가분의 관계이긴 하지만, 검찰 수사권 조정 자체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 대표는 “대선이 끝나고도 양당 진영대결이 지속되는 지금 검수완박은 그 의도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만 증폭시켜 진영대결과 갈등만 확대될뿐 좋은 해답에 접근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난날의 검찰 개혁을 둘러싼 논란과 극심한 진영대결로 인해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대통령을 맞이하게 된 정황을 더불어민주당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국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공감 속에서 추진되어야 하고, 그럴 때만이 실효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을 향해서도 “검찰의 수사권 박탈이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주장은 옳지 않다”며 “헌법에는 검사의 영장청구 권한만 명시되어 있을 뿐이다. 검찰 수사권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은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없앴던 검찰의 구악이 자초한 것이라는 반성과 성찰을 잊지 말라”는 비판을 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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